◎ 채권자의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권
채무자가 이후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 또는 염가 매각등의 행위를 하여 결국 빚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규정
▶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기간 검토
위에서처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⑴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해의사 존재에 대하여 알 것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⑵ 또 법률행위가 있은 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실제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원인일자에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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