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과 손해배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임차목적물에 대한 관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차 화재 손해배상의 책임
기존에는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임차 부분 이외의 손해 역시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임차목적물에서 화재가 일어나 전체가 타버렸다고 해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한 부분 이외의 피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완화되고, 임대인의 화재방지에 대한 의무 및 대책을 강화하는 판례입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경과
원고인 임대인은 원인불명의 화재로 자신의 상가건물이 타버리자 당시 임차인의 임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차구역 외의 구역까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은 화재가 임차구역에서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으나, 2심에서는 화재가 임차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제한 뒤 기존 판례에 따라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임차 외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임차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판례대로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임차구역 외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의의무 소홀을 증명해야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다86895 판결 참조).
◎ 손해배상청구와 변호사 선임
임차목적물에서 화재 발생시 입증책임에 대하여 변경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이처럼 입증책임과 범위 및 손해의 발생에 따른 인과관계, 손해액의 구체적 정산절차로 인하여 개인이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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