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손해배상

경비보안업체의 주의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등이 원인이 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 손해배상소송 판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절도범이 침입한 아파트에 출동한 보안요원이 아파트 열쇠가 없어 사건 아파트 내부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출입여부를 감시했어야 한다며,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절도범이 침입하더라도 경비업체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고 인식하게 돼 불안한 상태에서 살게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문적인 경비업체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난품들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원고의 일부과실을 인정하여 보안업체는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금액을 포함하여 89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나2792 판결 참조).

 

 

◇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변호사 선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등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원물회복이 불가한 손해의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적용되므로 손해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구체적으로 청구하여야 하므로 개인의 입장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