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손해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그 행위의 태양 역시 광범위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로 인한 손해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역시, 물품이나 서비스등의 공급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관련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정의 검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2. 기만적인 표시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4. 비방적인 표시 광고
§ 동법 제10조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허위, 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 사례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허위, 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원고등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입주했는데, 근처에 육군부대가 있음에도 건설사는 아파트 카탈로그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하였고,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서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등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4년 12월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등이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 과장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다212118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소송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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