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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위자료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제기시 필독사항

 

 

 

◎ 배우자의 외도, 대응이 궁금하다

 

최근 손해배상청구의 하나인 위자료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늘고 있는데, 여기서 상간자란 배우자와 내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외도 상대방입니다.

 

현재 형사상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 이상 불가한 것이 사실이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배우자말고도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청구소송

 

재판상 이혼이던 협의이혼이던 유책배우자가 원인이 되어 가정이 파탄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혼인기간, 부부생활, 연령, 소득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위자료청구 제기시 유의할 점

 

원고로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기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범위 및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유, 정신적 고통등에 대하여 주장 및 소명을 해야합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은 위자료청구에서 매우 중요하며, 단순한 사실 적시만으로는 최대한의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와 함께하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복잡한 심경의 배우자는 자칫 냉정해지기 어려워 법률적으로 스스로의 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어렵고, 많은 법적 절차 및 요건들을 숙지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등에서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