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대차계약
우리 민법에서는 제598조에서 소비대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채권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그와 같은 종류와 품질,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금전 소비대차, 이자는?
빌려주었으면 이자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오늘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이자부분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어떠한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하여 약정을 해야만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대부업자등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고 해도, 상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자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한가
실무상으로 대여금에 대한 반환은 비용과 이자, 원금순으로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하였을 때에는 이자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자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원금에 대하여만 이자를 청구합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이 결국 원금이 목적이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오히려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 결 론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이자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재 대여금 문제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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