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수임료
분쟁의 확실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하여도 개인이 체감하는 변호사 수임비용은 여전히 부담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성공보수의 경우
특히, 착수금이야 그렇다해도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만 받은 상태에서 실제 상대방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회수가 어려운데도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일부 사무실이 있고,
1심과 항소심, 상고심까지 결국 하나의 사건임에도 각 심급별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사무실이 있어 의뢰인의 형편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회수가 되지 않은 이상, 성공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다만, 피고의 경우 방어비용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
뿐만 아니라, 각 심급별로 성공보수를 받지 않고 최종적으로 한번만 받고 있습니다.
▣ 결 론
법률분쟁만으로도 힘든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담을 통해 비용을 맞춰 드리고 있으므로 소송등 분쟁해결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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