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과 승인
§ 민법 제1025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26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망인의 퇴직금 수령과 상속재산의 처분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대여금소송사례(울산지법 2017가단16791 판결)
은행에서 1억 5천만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인 아들 형제는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같은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 A씨의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채권자 은행은 아버지의 퇴직금을 계좌로 받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라고 주장하며, 아들 형제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어졌다며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 7500만원씩을 갚으라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등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재산은 민법 제105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사안에서, 유족들도 합리적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장례비 1100만원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체 소비하지 않은 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마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결 론
상속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가사소송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간 부양의무위반, 부양료청구소송에 대하여_조현진 변호사 (0) | 2018.12.20 |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가능할까?_조현진 이혼소송변호사 (0) | 2018.10.29 |
양육권과 양육비청구소송_조현진 가사소송변호사 (0) | 2017.12.21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사례 (0) | 2017.09.11 |
혼인무효소송 판례확인 및 소 제기시 필독사항 정리 (0) | 2017.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