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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송의 제기와 효과는?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알면서도, 제3자에게 법률행위를 하여 채권자에게 변제를 할 수없게 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는 법률용어이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므로 사실 일반인이 보기에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에 대응하는 법적 권리는

 

민법에서는 제406조에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위와 같은 행위시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채권자취소권 규정

 

§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채권자취소권 유의사항은

 

다만, 채권자취소권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채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그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채권자 역시 총 채권액중 자신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민사집행법등 법률상 청구절차를 통해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오랜기간동안 연구 및 소송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다수 얻었습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