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업금지 약정에 대하여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이탈 또는 경쟁업체등의 취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고용주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후 동종경쟁업체 취업 및 동일업종 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당사자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과도한 경업금지약정 위약벌, 어떻게 해야 할까
적정한 금액의 위약금은 괜찮을 것이나, 과도한 그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사실상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 사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기존 회사의 판매대리상과 거래하자 기존회사에서는 2억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과다한 예정액 감액조항과 달라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를수도 있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면, 공서양속의 기준에 비추어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하면서,
A씨가 위 약정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도 못했고, 위약벌 규정이 아니라도 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므로, 일부금액인 1억 2400만원에 대하여만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 론
손해배상청구 및 경업금지등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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