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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대여금

대여금 청구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대여금과 청구시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에 소장이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사상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제기 이후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여금청구, 방법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여기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는다면, 이후 급여나 금융계좌,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내용이 확인되는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계좌이체내역등에 기하여 소송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돈을 안갚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형사상 사기고소를 병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면서 합의금을 마련하고, 이 합의금으로 일부 금원이라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대여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도 없고, 변제능력도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다음, 실제로도 돈을 전혀 갚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사기혐의 성립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사실발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 결 론

 

대여금청구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법적 청구를 자신만만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항변과 소명, 채권자의 입증등에 따라 결과는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대여금소송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여금에 대한 분쟁에서는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한 이후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항소제기기간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하므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다가 제2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대여금에 대한 오랜 연구와 진행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케이스에서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