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반환청구
우리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당이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인없이 재산이나 노동으로 인하여 침해당한 사람은 이에 대하여 수익을 얻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모 아파트에서는 경비용역업체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일정금액에는 아파트 경비료와 급여, 상여금등 직접 노무비용과 국민연금등의 간접노무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비용역업체는 경비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비대상자로 고용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국민연금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돈을 반환하라며 용역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아파트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으로 보아, 경비원의 급료는 1인당 월정액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 간접노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도급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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