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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과 유리한 결과만들기_조현진 변호사

 

 

사해행위소송 제척기간 질의응답

 

Q) 아버님이 연대보증채무가 있으셔서 2003년부터 대출금을 계속 갚아 오셨습니다. 그렇게 채무를 갚아 오시다가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던 토지와 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던 토지와 건물을 2012년에 전부 자녀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아버님은 대출금을 계속 상환해 오시다 2016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한정상속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금융기관에서 며칠전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또한 제척기간이라는게 있다던데 2012년에 재산을 증여해서 재산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아버지께서 사망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사해행위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재판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기간은 법원이 기간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기간이 이미 완성되었다면 이후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 각하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증여는 2012년이고, 2018년 현재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채권자의 소송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사해행위 제척기간 규정

 

우리 민법에서는 제406조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