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 반환청구 사례
Q) 예전에 교제하던 사람이 돈을 빌려간 적이 있습니다.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분할해서 빌려간 돈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빌릴 때 이달 말에 준다, 다음 달에 준다등으로 했지만, 헤어진지 2년이 넘어가도록 아직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겠다 싶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초본을 확인하니 나이도 속이고, 유부녀임이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녀에 나이도 속인 줄 알았으면, 교제도 안했고 돈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상대방이 귀하로부터 돈을 여러차례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고, 실제 한번도 갚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기망의 의사가 보여지므로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의에서도 사기죄 형사고소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계좌이체내역이나 문자등 메시지 내역도 함께 첨부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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