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청구시 채무자의 재산은닉이 걱정되는 경우
Q) 지인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안갚겠다며 맘대로 하라고 해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 채무자가 항소를 하여 2심이 곧 시작될 듯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재산은닉에 시간을 벌기위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 귀하의 채권이 발생한 이후, 상대방이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었다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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