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
Q)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주문이 들어와서 공장에서 바로 거래처로 택배를 보냈는데, 익일에 도착하여야 할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송지 영업소와 도착지 영업소 모두 전화통화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각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책임이 있는 본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의에서 물품분실 가능성등은 차치하더라도, 대금청구소송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상대방의 과실책임이 확인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처음부터 전략적인 소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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