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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약정해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약정해제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벌써 한주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주말이 지나면 굉장히 따듯한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동산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약정해제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잘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최고란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경우에는 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손해를 받았다면 그 손해에 대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중 약정해제가 있는데요.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인데, 이러한 약정이 있다고 해서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해제 시 그 효과에 대해 약정할 수 있는데요. 약정해제권에 따라 약정할 때에는 법정해제와는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현진변호사가 알려드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약정해제애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부동산분쟁으로 인한 경우중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부동산문제로 분쟁이 생겨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