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푸근해서 어디든 바람쐬러 가기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교차가 크니 옷차림은 다소 얇게 입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릴것은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대해서 입니다. 강제경매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요.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으며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가를 집행권원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입니다. 예컨대 이 판결 정본은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 후 내어 줍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게되면 절차는 강제경매신청→강제경매개시의 결정→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매각의 준비→매각 실시 →매각결정 절차→매각대금의 납부→배당절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에 따라 진행
먼저 임차인은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표시,부동산의표시,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작성한 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이 있는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과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따라 강제집행의 요건과 집행개시 요건등을 심사하고 그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됩니다. 만약 강매개시결정이 있게되면 집행법원은 경매 목적물의 환가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 등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이자,비용 그밖의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할것을 통지합니다.
부동산 매각을 하게되면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방법으로 하며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매각을 개시한다는 취지를 선언함에 따라 매각이 개시되고,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매수신청을 한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분쟁이 일어나 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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