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담변호사 자동차사고 |
자동차사고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할 시에는 가해자를 알게 되면 가해자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뺑소니 사고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이므로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뺑소니사고율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와 함께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자동차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뺑소니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가해자를 모를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여 줍니다.
이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한하며 잘못된 자동차의 운행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로 한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한하여 부상 및 사망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후유로 인한 후유장애인 그리고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경우 혹은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까지 발생하게 되면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여 줍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기준에 따라 재활치료 및 학업 유지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로 한하여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만약 승객이 아닌 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을 게을리 하지 않다는 점을 인증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자동차 보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을 시에는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경우는 보험에 가입된 자는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부상으로 인한 진료를 받을 시에는 의료기간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회사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일부 혹은 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망한 경우는 1억 원으로 지정되며 부상한 경우는 상해 내용상에 따른 한도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로 인한 신체장애 또한 한도금액으로 지정되어 지급 받습니다.
이상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자동차사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는 보험 가입된 경우와 미 가입 또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된 자는 보험사를 통하여 지급 받으며 미가입 혹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즉 정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민사소송상담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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