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해행위 헐값에 매각해도?
김씨는 채무자 이씨에 대해 1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고 노씨가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노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1억 원의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씨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의 토지를 정씨에게 헐값에 매도하였고 김씨는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써 취소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김씨는 건실한 사업가이고 노씨는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다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정씨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될까요?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채무자 사해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씨는 이씨와 정씨 사이에 존재하는 토지 거래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김씨는 노씨와 정씨 사이에 존재하는 토지 거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3자와 법률행위를 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채권자는 민법 406조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 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의해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어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해의사가 추정되면 전득자 또는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시안의 경우 쉽게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는 주 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증인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라는 복잡한 절차 대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면 훨씬 간편하게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도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주 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법원의 판례는 주 채무자의 일반적 자력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채무자 사해행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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