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업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요?
초기에 병원을 개업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떄문에 몇 명이 공동으로 병원 동업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 기본인데, 동업계약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절약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중간에 병원 동업관계가 끝나게 되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법적인 분쟁으로 가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어떤 내용들이 포함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동업계약서 필요 내용]
1.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공동개원 동업계약은 상호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한 만큼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영비나 손실 분담의 비율도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2. 이익분배
이익분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성과에 따른 이익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사전에 합의가 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의료분쟁 책임
동업계약 후 의료분쟁이 발생 시에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에 대해 미리 규정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4. 권리양도, 권리양수
권리양도와 권리양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5. 동업계약 관계 탈퇴
동업계약을 한 뒤에 관계를 탈퇴하게 될 경우에 처리방법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 시에 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게 될 것인지와 탈퇴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소득은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을 정해두면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6. 청산과 해산
동업계약서에 청산과 해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둡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도중에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되거나 청산하게 될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사전에 명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병원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은 믿는 사람이라고 내용을 가볍게 해서 계약을 했다가 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업계약을 할 때에는 항상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관해 문의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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