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최근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였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다른 임차인보다 늦었다면 경매로 다가구주택이 넘어간 경우에는 선순위로 배당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개요]
B씨는 곧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A씨는 B씨가 입주한 뒤에서야 뒤늦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이 2012년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A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 대각대금을 먼저 배당 받자 B씨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문]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집합 건물이 아닌 한 사람이 소유한 일반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고 만약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두더라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집합건물과는 다르게 전세권효력이 대지에까지는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A씨에게 배당된 토지대각대금은 초과 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2항과 1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그 대지를 판돈 모두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권이 생기지만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판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B씨와 A씨를 상대로 A씨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더 늦게 받았는데 경매 배당금을 선순위로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의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세로 입주하고 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입신고를 먼저 하였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여 진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본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을 경우의 내용 외 배당이의에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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