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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을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을 경우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최근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였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다른 임차인보다 늦었다면 경매로 다가구주택이 넘어간 경우에는 선순위로 배당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개요]

2008년 9월 경기도 모일대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천만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A씨는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듬해에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약 5천만원을 내고 B씨가 들어왔습니다.

 

B씨는 곧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A씨는 B씨가 입주한 뒤에서야 뒤늦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이 2012년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A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 대각대금을 먼저 배당 받자 B씨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문]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순위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먼저 한 A씨가 선순위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마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B씨가 선순위 이므로 A씨에게 배당 된 금액 중 초과금액을 B씨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집합 건물이 아닌 한 사람이 소유한 일반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고 만약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두더라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집합건물과는 다르게 전세권효력이 대지에까지는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A씨에게 배당된 토지대각대금은 초과 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2항과 1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그 대지를 판돈 모두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권이 생기지만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판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B씨와 A씨를 상대로 A씨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더 늦게 받았는데 경매 배당금을 선순위로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의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세로 입주하고 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입신고를 먼저 하였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여 진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본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을 경우의 내용 외 배당이의에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