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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 교수 해임처분 정당?

동업계약 교수 해임처분 정당?

 

 

 

최근 사행성 성인용 게임산업에 대한 동업계약을 맺은 교수가 동료교수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등의 분란을 일으키자 학교 측에서 해당 교수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교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게되자 학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행성 산업 동업계약을 체결한 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의 정당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1995년부터 A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 B씨는 2009년에 사행성 성인용 게임산업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B씨는 성인용 게임산업 동업계약을 맺기 위해 2008년 동료교수에게 대출과 사채까지 쓰게 해 돈을 빌렸고 이로 인해 동료교수는 월급이 압류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고 A대학 측은 B씨에 대한 진정이 빗발쳐 교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문제 삼으면 B씨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 했습니다.

 

이후 A대학 측은 B씨가 성직자이자 교수임에도 사행성 성인용 게임산업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파렴치한 비위를 저질렀고 이 같은 행동은 예수회 재단인 A대학의 신념과 가치관에 반한다며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대학 측은 성직자이자 교수임에도 사행성 성인용 게임산업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B씨의 성인용 게임산업 동업계약은 2010년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A대학 측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가 성직자이자 교수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지만 해당 사건의 핵심 징계 사유는 개인적인 금전관계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금전관계 문제를 주장하며 해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A대학이 B씨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가볍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사행성 산업 동업계약을 체결한 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의 정당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동업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들이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동업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한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동업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