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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행정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행정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최근 시각장애인과 동업관계를 맺은 후 안마시술소를 차렸지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분쟁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각장애인으로 정식 아마사인 A씨는 안마사가 아닌 B씨와 동업관계를 맺은 후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안마시술소 개설자금은 B씨가 약 90% 정도를 지불했으며 수입도 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A씨는 개설자금의 10%만 출자하였고 맹인 안마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동업관계로 운영되어지고 있던 해당 안마시술소 관할 세무서는 2008년 안마사 자격이 없는 B씨가 안마시술소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4년 동안 면제되었던 부가가치세 약 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동업동계로서 안마시술소 운영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안마시술은 자격이 있는 안마사가 안마 시술을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용주도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용역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세를 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면세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의료법에 의거하여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동업관계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면 정식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은 동업관계를 맺은 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A씨 등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행정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은 체결을 할 때뿐만 아니라 동업관계 유지에 있어서 여러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을 위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동업계약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정분쟁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법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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