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한 쪽을 상대로 부부가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남편이 복권당첨금을 받자 이에 재산분할을 해달라며 제기한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복권당첨금의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 한지에 대해 해당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 A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복권당첨금 약 65억원 중 세금을 공제한 약 51억원을 받은 후 아내 B씨에게 위자료 약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복권당첨금은 부부의 공동협력을 통하여 얻은 재산이라며 남편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추가 위자료 약 5억 원을 요구하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은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내 B씨가 남편 A씨가 복권을 구입한 돈이 자신이 번 돈이거나 가사노동의 대가가 반영되어 있는 돈이고 복권 용지에 번호를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내 B씨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복권당첨금을 부부 공동협력에 의거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가정법원은 아내 B씨가 협의이혼을 한 남편 A씨를 상대로 복권당첨금 중 약 25억 원과 추가 위자료 약 5억 원을 나눠 달라며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아내 B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복권당첨금의 경우 재산분할 가능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률 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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