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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양육비 및 부양료

과거양육비청구소송 가능?

과거양육비청구소송 가능?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최근 아내가 가출을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바 있는데요. 오늘은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1985년 결혼을 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 사이에서 2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남편 A씨는 회사원으로 근무를 하다 1986년부터는 화물차로 이동하면서 계란이나 과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여성 C씨와 거래관계로 처음 알게 되면서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C씨를 찾아가 항의를 한적도 있습니다. 1996년 남편 A씨가 집을 나가게 되면서 아내 B씨는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 왔습니다.

 

2000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준비했지만 협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남편 A씨는 2007년부터는 C씨와 만난 적이 없다가 2014년에 우연히 다시 만나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A씨가 가출한 시기와 C씨가 전북 김제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시기가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남편 A씨는 1996년부터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양육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A씨는 가출을 한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과거양육비와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아내 B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산가정법원 가사부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되며 남편 A씨는 위자료 2500만원과 양육비 약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