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A씨 부녀는 임대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빌딩 관리인인 B씨에게 약 4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임대가 이뤄지지 않자 약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는 조건으로 즉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동산 2채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또한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금 약 1000만 원 및 이자 변제 시에 제2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강제집행 개시 결정이 이뤄지자 A씨 부녀는 약 1000만원을 가압류했으며 자신들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각각 1400만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하라며 C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부녀가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끝낸 다음 그 곳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의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에 있는데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인 C은행 등에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A씨 부녀가 거짓 임대인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담보순위를 상향하여 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액인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이더라도 소액 임차인에게는 큰 재산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치더라도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예외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광주지법 민사부는 채권자 A씨 부녀가 C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배당이의와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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