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혼인의사가 없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법률상담 변호사와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률상담 변호사가 사안을 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A씨는 나이가 많다는 압박감 때문에 적당한 조건의 아내 B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하였는데요. 이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사촌여동생 사이의 전화통화까지 의심을 하고 남편 A씨 몰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 B씨의 이러한 행동을 견디지 못한 남편 A씨가 집을 나가자 아내 B씨는 만취 상태에서 남편 A씨의 거처로 찾아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아내 B씨는 남편 A씨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며 남편 A씨가 마련한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변경하여 아파트를 사들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를 무효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법률상담 변호사가 해당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부는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법률적인 혼인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내 B씨는 아파트 시가 약 4억 원 중 약 2억 억과 위자료 약 1천만 원을 남편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법률상담 변호사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혼인무효소송을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경험이 있는 가정법률상담 변호사와 동행하여 확실하게 준비한 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혼인 무효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가정법률상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혼재혼 무효소송 이혼법변호사 (0) | 2015.11.18 |
---|---|
이혼법률상담 이혼무효소송 (0) | 2015.11.13 |
자녀학대 이혼사유 인정? (0) | 2015.10.30 |
가사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 (0) | 2015.10.27 |
재판상이혼 성립여부 가정법률변호사 (0) | 201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