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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다음 사례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제가 A라는 사람에게 계좌와 카드를 빌려주었는데요, 사실 잘 모르고 아무런 이익없이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고, 제 계좌로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안해주었고, B는 저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통장 거래내역밖에 증명을 못하는 상황이구요, 다만 불안한 것은 제가 A에게 도면을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그 통장에서 100만원을 이체받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와 카드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그 금원에 대해 사용한 적이 없고, 아무런 이익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할 것이고,

 

도면작성에 대한 수수료로 10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귀하께서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해당사건의 앞뒤 정황과 시간적 순서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의 대응을 확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관련문제로 법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