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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의 인정범위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한마디로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빼돌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은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적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면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보다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기위해 상담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선의인 경우 어느 누구를 상대로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채무자는 악의가 있었을지라도 수익자와 전득자는 선의라서 사해행위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사용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건가요?

 

 

 

 

답변)

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이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기 유일한 재산을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매물로 의뢰하였고 채무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사무실에 와서 우연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를 하였는데 추후 사해행위로 취소된다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사해행위는 주로 지인이나 가족사이의 법률행위에서 문제되며 물론, 등기부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 경우 악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형사상 고소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리 재산에 가압류등 보전처분을 해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즉, 선의의 제3자에겐 사해행위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소송으로 다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