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불가하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에 대하여 공감을 하시면서 위자료나 재산도 일체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혼에 대한 상담사례를 들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자식은 오빠와 저 둘인데 둘 다 성인이고, 직장인입니다.
아빠가 바람을 펴서 이혼하게 되는 건데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집이랑 차를 엄마에게 주고, 아빠는 돈 3천만원만 받고 몸만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진짜 돈이 전혀 없으신데요.
그러면 위자료 생활비 이런거는 따로 필요없어지는 건지요? 합의를 봐서 이혼을 해도 생활비를 엄마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식들은 엄마랑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 대신 집이랑 차를 준거라면 아빠한텐 엄마가 굳이 3천만원을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당사자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다른 당사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현재 이혼 등을 예정, 진행 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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