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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기간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기간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나면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기간은 언제이며,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방법

매수인 및 매도인이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기간,금지행위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는 꼭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부동산거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거래 신고

 

주택거래 신고제도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응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12년 5월까지는 서울강남구,서초구,송파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신고를 했지만 2014년 현재는 해제되어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따른 중개업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중개업법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중개업자가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