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적당한 피해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텐데요,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비교적 가벼운 판결이나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문제이고, 형사상에서는 참고가 될 뿐인데요.
만약, 이러한 합의권유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적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득이 민사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상해 줄 금원이 없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탁제도는 피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가해자로서, 합의 및 공탁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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