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고소대리

형사사건 합의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적당한 피해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텐데요,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비교적 가벼운 판결이나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문제이고, 형사상에서는 참고가 될 뿐인데요.

 

 

만약, 이러한 합의권유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적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득이 민사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상해 줄 금원이 없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탁제도는 피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가해자로서, 합의 및 공탁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 고소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 횡령죄는 이렇습니다!  (0) 2017.05.16
횡령죄 형사고소  (0) 2016.10.28
고소와 고소의 취소  (0) 2016.08.05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  (0) 2016.07.08
사기죄 고소  (0) 201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