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하기 아파트분양 경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할때 집구하기는 정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것들이 많습니다. 충분한 자금을 모아논 상태라도 그 지역의 시세에 적합한지 , 관리비는 얼마인지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구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이사갈 지역의 시세 등을 확인해야 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후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사를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주택은 쾌적한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까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시세 및 실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매물로 올려놓은 자료를 찾아보는것도 좋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선택할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무실 내에 걸어놓아야 하니,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밖에 집구하기 아파트분양 경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문제로 혼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구하기에 중요한 사항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계약하려는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일치하는지,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등 부동산계약을 하려면 확인해야 할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등기부인데요. 부동산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하며, 부동산등기부에는 소유주,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전세권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구하기에 있어서 꼼꼼히 준비사항들을 살펴봤다면 아파트분양 및 경매를 해야겠죠. 분양으로는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민간분양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관 또는 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이 있고, 임대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관 또는 공사에서 임대하는 공공임대가 있으니, 확인해 본 뒤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에 신청을 해보는것도 집구하기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것
공공분양-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해 국가기관 또는 공사등이 분양하는것
공공임대- 국가기관이나 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것
경매 알아보기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각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 게시판,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경매 정보를 토대로 물건을 선정한 뒤에 실제로 부동산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입찰할 물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경매 할경우 주의사항
경매를 받았는데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었는데 몰랐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들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모두 비교해 보고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한 후에 입찰을 해야 예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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