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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장애인복지법 위반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녕하세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나호에서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적 혜택을 부당으로 사용, 수익하였을 경우 이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에 문의주신 분의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장애인 보호자 카드를 사용한 의뢰인은 사정이 생겨 5개월간 전출신고를 하고 분가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출기간에도 장애인보호카드를 사용하여 LPG 구입비용을 할인받는 등 혜택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인지를 문의주셨습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주소를 같이하며 함께 거주한다는 의미는 일반적 의미의 동거와 함께 장애인을 보호자로써 보살피고 부양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처럼 일시적이긴 하나, 장애인 부모와 함께 살며, 장애인 보호자 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받던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였다면, 할인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기간동안 사용한 할인금액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국가에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