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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임대차계약종료와 보증금반환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금의 반환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음의 상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현재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 거주하는 집에서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다음 집으로 이사가는 건데요,

 

 

문제는 현재 살고있는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받아야 다음 집에 줄 수 있는데, 현재 집이 안팔린다고 팔리면 그 때 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등 보증금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위약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미리 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추가 손해 역시 청구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앞서 가압류등 보전처분을 병행할 경우, 추후 본안소송의 실익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및 가압류 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