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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대여금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 계약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고, 계약에서 정한 이행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여금청구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현재 5,100만정도의 잔존 대여금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가 입증자료로 제시한 차용증서상 기재된 작성일자 및 차용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최종 대여일보다 이전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과 일치하게 작성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는 금전을 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주장하고 있다고 항변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였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대여금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금전 대여당시 상황과 관련 법령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