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림으로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도피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 이후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를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동상속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데, 그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의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하나도 없게하는 분할협의 역시 가능할 수 있죠.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73765, 2002다17937 판결 참조).
오늘은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적 고민이 있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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