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혼인무효 관련 규정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에 대한 하자규정을 살펴보면,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혼인이 809조 1항 즉,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나, 당사자간 직계 인척관계 그리고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였던 경우에 유효한 혼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 혼인의 합의 여부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것이 아닌 경우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도11533 판결 참조).
3. 혼인 합의 판례
혼인신고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등으로 지속적인 부부싸움 끝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86므41 판결 참조).
4. 결론
혼인무효 인정근거중 혼인의 합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혼인무효의 소 진행을 생각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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