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 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공사대금청구
시공사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해주고도 그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다면, 민사상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공사계약분쟁의 경우, 수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어 제 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대금청구시 가압류
공사대금이 미지급된다면, 실익을 위하여 민사상 공사대금의 청구와 함께 채권가압류 실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결정된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공사계약시 유의사항
무엇보다 공사대금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애초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고, 계약금등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급받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결론
공사대금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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