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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대상재산의 성격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사해행위의 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하여 결국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무자력의 상황이 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 취소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2. 사해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재산의 성격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다고 해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2다2743 판결등 참조).

 

 

3. 무권리자의 책임재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고 해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므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즉,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5다217980 판결 참조).

 

 

4. 결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