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에 대하여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가액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즉,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해행위 원물반환에 대한 판례입장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중에서
가액배상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피고로 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자의 지위로 들어서게 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우리 판례에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목적물이 멸실하였거나, 목적물이 선의의 전득자에게 양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 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이후 당해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압류 전부된 채권의 가치가 압류 전부를 전후하여 달라진 경우등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독자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어 쟁점이 되기보다, 대여금이나 투자금, 약정금등 금전채권의 반환청구에서 비롯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사건 해결이 도움이 될 것이므로 현재 관련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