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청구소송 규정과 판례를 살펴봅시다!
▣ 혼인의 취소청구 사례
원고는 한국국적의 남성이고 피고는 베트남국적의 여성인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혼인을 하였습니다.
혼인생활중 원고의 계부가 피고를 강간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의 진행중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출산한 경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혼인취소 관련 법규정
▶ 민법 제816조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위 법규정 3호에 대한 검토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해 생긴 착오가 통상 사회생활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 사례에 대한 법원의 입장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로 임신 및 출산을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오랜기간 양육 및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이러한 출산 경력등은 개인의 은밀한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념상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기 어렵고 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 대법원 판단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단지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참조).
이상으로 혼인취소에 대하여 조현진 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이혼관련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간 의견의 차이로 분쟁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소송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