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가액배상 QNA!!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5. 2. 17:57

 

채권자취소권 법규정

 

▶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QNA!!

 

Q) 사해행위취소소송시에는 원고가 원물반환 또는 가액상환을 선택하여야 하는건가요?

부부 공동명의였던 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이전한 상태에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부동산은 은행의 담보가 잡혀있고, 피고가 대출금을 갚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패소한다면 원물반환의 선택시와 가액반환의 선택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가액배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기말소청구를 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말소등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안될 경우에만 가액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된 경우 가액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모두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가액배상의 경우 부동산 시가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알아야 이를 공제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변호사 선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무자력 여부 및 사해의사와 입증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일반 민사영역 중에 난이도가 높으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다수 진행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