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양수금소송 진행시 확인할 점!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5. 8. 11:02

 

 

■ 양수금 청구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 제449조에서 규정되어있는 채권의 양도성 때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양수받을 채권을 기초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양수금 청구라고 합니다.

 

 

 

 

■ 채권의 양도통지

 

채권이 양도된다면 원 채무금을 변제하여야 할 당사자 즉, 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채권의 양도통지라고 합니다.

 

채권의 양도는 반드시 양도인이 주체가 되어 채무자에게 하여야하고,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한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확인

 

양수금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특성상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한 채로 권리청구인이 변경되므로 원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수금청구소송의 진행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했던 양수금청구소송은 위와 같은 요건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측의 채권 양수도통지 및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주장하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사례입니다.

 


양수금청구소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외에, 법리검토 및 입증자료의 확보등에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양수금청구소송을 다수 진행하여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양수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