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제도에 대하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5. 11. 14:37

 

 

● 사해행위취소제도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 진행이 무의미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렇게 빼돌린 재산은 채권자입장에서는 원상회복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것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즉, 사해행위취소란 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한 재산처분행위를 채권자는 사해행위라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재산을 원상회복한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에 대한 법규정

 

실제 우리 민법에서는 406조에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요건

 

즉, 이 제도는 악의의 채무자나 수익자, 전득자로부터 선하지만 억울한 채권자를 보호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사해의사에 기한 사해행위를 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위 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해 질 것을 요구합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규정은 위에서 기재한 406조와 효력부분을 규정한 407조까지 단 두개의 조문만 존재하여, 사실상 사해행위에 대한 모든 법률문제를 개인이 명확히 확인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많은 판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개인이 혼자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