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안전배려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 손해배상 및 가액배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원물회복이 원칙이 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가 있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해당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해외 자유여행 중 바나나보트가 뒤집혀 사망한 사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가 있었습니다.
■ 원고측 유족의 주장
A씨의 유족은 해외여행상품을 구입해 현지로 떠난 A씨가 여동생과 함께 여행중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사망하자, 사고당시 바나나보트 운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없었고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7억 9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피고측 여행사 주장
이에 여행사는 해당 바나나보트 탑승은 여행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A씨가 사건 기구 탑승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스스로 서명했다며 항변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이에 재판부는 여행사는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 검토하여 A씨등이 바나나보트를 타면서 겪을지도 모를 위험을 미리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A씨등이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7164 판결 참조).
■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변호사 선임
최근 해외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여행사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 결여등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한데, 개인이 혼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여행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