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격락손해 판례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6. 2. 15:45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QNA

 

Q) 신호대기중에 후미추돌사고로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상대방 보험은 책임보험뿐이라서 대인은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렌트비만 해결했는데, 격락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차량 격락금등의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새차인 경우 추가 손해배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격락손해

 

격락손해는 즉, 교통사고등으로 자동차가 시세하락된 경우 그 또한 손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격락손해는 일반적 판례에서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적극인정한 판결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손해배상청구소송 확인

 

여행업체 소속 기사 A씨는 영업용 대형 승합차로 운영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행업체는 사고 당일 손님들의 귀가를 위해 빌린 대차료 및 차량수리기간의 대차료, 영업손해와 함께 사고차량의 격락손해를 배상하라며 덤프트럭 운전자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대차료 및 영업손해, 격락손해 역시 배상할 것을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부위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수리해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 운행을 위한 기능적, 기술적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며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6다2488062 판결).

 

 

 

 

● 격락손해 판결의 의의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별다른 증명 없이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특별손해로 보게되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격락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배상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판결로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판단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