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대여금

대여금청구소송! 필수절차 가압류에 대하여 알아보기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6. 7. 18:04

 

 

대여금청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도 이후 돈을 갚아야 할 때에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빌려준 금전을 변제할 것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금청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할 때는, 채권자는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등을 신청하게 되는데, 소장이나 신청서와 함께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여금 청구시 가압류 중요성

 

대여금소송을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전부 소비하여 무일푼이 되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등에서 승소하고도 이를 실질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실무상으로는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제기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 대여금청구와 가압류 QNA

 

Q) 상대방이 대여금을 못갚아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거 같은데 가압류를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A)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본안소송전에 채무자의 재산의 도피등을 막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실질적 채권회수가 걱정된다면, 가압류를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가압류에는 공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가압류 실시에 이의가 있다면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에 대하여 다툴 것이고, 기타 방법으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대여금소송에 대하여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만족을 얻은 바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 지 막막하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명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