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로 확인해 봅시다!
◆ 경업금지약정
근로자 관계였던 자가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그 효력부분에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존과도 연관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업금지약정에 기한 손해배상 사례
영어학원 운영자와 12개월 간 5㎞ 범위 내에서 경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다면, 학생 1명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강사가 퇴직후에 영어학원을 설립하여, 영어학원 운영자가 경업금지약정 위배 및 이로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 경업금지약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의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등 경업금지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경업을 제한한 기한 및 지역, 직종, 대가제공여부등 관련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 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따라서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강의계약이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한데도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기간이 과도하고, 위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보수조건보다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운영상 노하우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고, 특히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업계의 영업질서등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은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도 상담문의가 늘고 있는 민사영역입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청구의 제기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도 보여지므로,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